▲이해욱 DL그룹 회장. (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L이앤씨는 2014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DL그룹 측은 APD의 글래드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글래드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