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법원 "약관 명시 안 돼"

입력 2021-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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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받고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2017년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보험사의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연금액 산정 방법은 빠져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책임준비금 명목으로 공제했던 돈을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분조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가입자들과 갈등이 커져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약관법에 따르면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적립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은 약관이나 그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연금액 산정 내용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것에 해당되고 보통 사람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면서 “약관규제법은 약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이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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