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1호선 묻지마 폭행 용의자 체포·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정 外

입력 2021-07-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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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지하철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철도경찰대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1호선 지하철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철도경찰대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1호선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 체포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폭행한 후 달아난 50대 남성이 철도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5일 오후 6시 31분경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용의자 A씨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경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사건을 접수한 뒤 특별수사팀을 꾸려 노량진역에서 내린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동선을 추적,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동기와 범행 경위·여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26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6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하겠다’... 유족 측은 반발

서울시가 26일 광화문 광장 공사를 위해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25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족 측에 '26일 오전 9시 이전 철거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에 앞서 유족 측에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통보했으며, 25일까지 내부의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유족측은 기억공간 보존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4·16연대 관계자는 “유족 측의 요구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언론에 유족측이 요구하는 협의체 구성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 과장은 “(세월호 기억공간이)애초 공사 시행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정해진 것”이라며 “정해진 행정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자 유족 측은 기억공간 철거에 반대해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관련해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밝힌 기억공간 철거 예정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의 견주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의 견주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남양주 개물림 사고’ 견주 영장실질심사 앞둬... 견주는 혐의 부인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의 견주로 특정된 60대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립니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사고견의 견주로 특정된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견을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개가 이미 죽어 태워버렸다고 진술해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뒤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고견을 기른 혐의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견의 견주로 특정된 A씨는 사고 지점 근처에서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지인 B씨가 A씨에게 해당 개를 넘겼다고 밝히며 A씨는 견주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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