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차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한 뒤에야 나온 풍선효과 대응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더불어 결혼식·장례식을 비롯한 50인 이상 행사·집회를 금지한다. 또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의 야간 음주를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종교행사 참석인원을 수용인원의 20%로 제한하며,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을 금지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비수도권 확진자 39% 급증…뒷북 방역조치= 그간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결정을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겼다. 하지만, 세종, 경남, 강원 등은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여전히 2단계에 머물러 있다. 강릉시·양양군(4단계), 원주시·속초시(3단계) 등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기초자치단체들도 있으나,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낮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은 4단계 기준을 충족한 지 수일이 지나서야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다.
이 같은 거리두기 불균형은 풍선효과로 이어졌다.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의 모임·유흥 수요가 상대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던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최근 1주간(18~24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98명으로 전주보다 140.7명(39.0%) 증가했고, 전체 확진자 중 비중도 34.0%로 확대됐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달 3주차 델타 변이 검출률(48.0%)은 6월 4주차(3.3%)와 비교해 44.7%포인트(P) 상승했다.
◇1~2주 뒤 거리두기 효과 판단 가능 = 통상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그 효과는 1~2주 뒤에 나타난다. 일반적인 잠복기가 5~7일인 만큼, 앞으로 최소 일주일간은 기존 전파의 영향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에 대한 수용도 저하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중대본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 데 다소 소극적이고,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가 미흡해 업종·지역 간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지자체별 행정처분 등 점검실적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