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전경련은 23일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통과된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위ㆍ수탁 기업 분쟁 우려로 경제계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호소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시효 미비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법 개정으로 일관할 경우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분쟁 대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상생의 확대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협력기업 보호를 위해 후발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막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대ㆍ중소 상생협력법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위·수탁 기업 간 상생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의 배상액을 강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도 대기업에 지우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