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22일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14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기본급 3만 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격려금 450만 원 등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일시ㆍ격려금의 경우 합의안 타결 즉시 2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어 올해 12월 31일 자로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한다.
노조 측은 사 측과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나선다.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여름 휴가인 8월 초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은 노조 측이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