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특금법’ 시행전 정리해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 ‘셀프상장’에 대한 점검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거래소 임직원, 특수관계인 간 거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란 질의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마무리되면 검사·감독 과정을 통해 법령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거래소의 ‘셀프상장’을 막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거래소가 본인이나 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통해 시세조작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향후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에는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법에 근거해 받게 된다. 신고를 예정 중인 거래소라면 셀프상장된 코인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 예정일인 9월 24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개정을 마치고 공표 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셀프상장’ 등의 행위에 대해선 신고 절차를 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감독 및 점검을 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그 자체로 불법 거래소로 분류돼 FIU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사전에 셀프상장을 통해 이익을 거둔 거래소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적 미비로 인해 현재 FIU 측이 거래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거래소가 셀프로 상장한 코인의 개수와 규모’를 묻는 윤 의원 질의에 대해 금융위는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및 이의 거래 규모 등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 범위 안으로 품은 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 신고가 완료된 거래소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생기면 그때 수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