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입력 2021-07-22 06:00 수정 2021-07-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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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해 수집·운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13조의2 2항 2호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사는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건설폐기물법 13조의2 2항 2호)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보관할 수 있는 장소(임시보관장소)로 수집·운반해왔다.

2017년 건설폐기물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돼 A 사는 기존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A 사는 “돌연히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원래 허용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운반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규제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종래 규율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중대성 정도가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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