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패소 삼성생명 "항소 검토"…장기화 국면

입력 2021-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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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가입자들이 "즉시연금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보험업계는 약 1조 원대의 연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소 제기 약 3년만이다.

소비자측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는 "판결문을 직접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판결이유 요지를 봤을 때 '명시 자체가 안되었다' 등 소비자측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A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급 수령액이 줄었다고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실제로 받은 약관에는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 양측은 '약관의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A씨 등은 약관에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제 방식이 적시돼 있어야 하지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말하고 있지만, A씨 등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이 들어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연금액이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지급됐다고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가입자 손을 들어주고,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이 이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2018년 금감원이 추산한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상당이며, 즉시연금 가입자수는 16만명이다. 이중 삼성생명 가입자는 5만5000명이며, 지급금액은 4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파악됐다.

보험사들은 소송 결과 법원에서 민원인에 대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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