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의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달 언론인터뷰에서도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고,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