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100m 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1-07-20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나무엑터스)
(사진제공=나무엑터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중훈은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44,000
    • -0.36%
    • 이더리움
    • 4,512,000
    • -4.41%
    • 비트코인 캐시
    • 588,500
    • -6.29%
    • 리플
    • 959
    • +3.9%
    • 솔라나
    • 294,900
    • -3.75%
    • 에이다
    • 765
    • -9.57%
    • 이오스
    • 771
    • -3.26%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8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200
    • -7.62%
    • 체인링크
    • 19,220
    • -6.2%
    • 샌드박스
    • 399
    • -6.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