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기차충전기를 민간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친환경자동차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은 이달 중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원 발의)은 올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법은 우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했다. 주거지 등 주변에 전기차충전기가 없어 충전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민간인도 인근 공공충전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제가 기축시설까지 적용 확대된다. 2016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에만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6년 전에 건축된 아파트·공동이용시설(2019년 기준 140만 동)도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돼 주거지·생활거점이 전기차충전기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또한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도 현행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의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