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리인이 징계 사유가 됐던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해당 문건은 조국·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13개 재판부의 판사 37명의 출신학교·주요 판결·세평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해당 문건을 보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고 물었다.
심 지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주요 판결을 분석해놨는데 이는 언론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데 쓰여왔다”고 대답했다.
대리인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이 문건을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어서 보낼 수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증인 진술과 다른데 어떤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문건을 저희(반부패강력부)에게 보내고 공판 검사에게도 전달한다고 들었다“면서 ”공판 검사에게 전달했는지 빨리 확인해보라고 지시해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판 검사에게 배포된다고 보고받지 않았다면 뭐하러 배포됐는지 확인해보라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재판부 사찰 문건이 작성되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배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사찰, 정치적 중립 위반 등 6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중 네 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