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웨클은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반면 엘디이엔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등가소음도 방식)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다.
또 같은 등가 소음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현재 웨클은 우리나라와 중국만 사용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