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분양가 논란] '착한 분양가' 맞다고?

입력 2021-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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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취지 맞게 가격 더 낮춰야”

▲1차 사전청약 택지지구와 분양 물량.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1차 사전청약 택지지구와 분양 물량.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정부가 3기 신도시 분양가를 공개하자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물량은 신축 브랜드 아파트보다 비싸 분양가를 더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부터 5개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가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3만2000여 가구다. 이달 1차로 나오는 물량은 4333가구로 인천 계양(1050가구), 경기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등이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인천 계양 1400만 원 △남양주 진접2 1300만 원 △성남 복정1 2500만 원 △의왕 청계2 2000만 원 △위례 2500만 원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인천 계양 기준 전용면적 59㎡형은 3억5628만 원, 전용 84㎡형은 4억9387만 원이다.

분양가가 공개되자 수요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주변 시세와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싼 곳도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화 꿈에그린’ 전용면적 59㎡형은 이달 11일 3억5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계양 한양수자인’ 동일면적형도 3월 3억7000만 원에 팔렸다.

1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서 청약을 진행한 ‘위례 자이더시티’ 공공분양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2260만 원이었다. 반면 복정1지구의 사전청약 분양가는 3.3㎡당 최고 2700만 원으로 이보다 비싸다.

이번 분양가는 추정치에 불과해 2년 뒤 본청약 시점에 확정될 최종 분양가는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자연히 오르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공분양 취지에 맞게 정부가 분양가를 더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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