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모두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모집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판매량만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고객의 의향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대리점수수료 산정 시 모집의 질적 측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 빅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인 고객 경험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GA 사업모형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GA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급성장해 왔으며,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 및 매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GA 간 합병이나 설계사 인력이동에 따라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2011년 30개에서 2020년 61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중·대형 GA 가운데 대형 GA 수는 33.5%, 매출 비중은 8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GA 채널은 아직 조직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도입 시 기대했던 소비자효용 증대 효과보다는 모집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감독 당국의 제재도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GA 영업검사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허위계약 작성 △부당 승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감독 당국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GA채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보험회사 간 외형경쟁과 판매자의 수수료 편향, 판매자 책임 법제 한계 등에서 비롯한다고 분석했다.
보험회사는 성장이 정체된 시장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매출확대가 쉬운 GA 채널을 활용할 유인이 크고,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GA는 수수료 체계에 따라 소비자에게 고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상품판매과정에서 판매위탁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가 가능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소법감독규정상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내지 개인 보험대리점이 5명 이상인 비전속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감독 당국 차원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 책임 문제, GA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며 "해외 GA들은 ‘보험상품 판매’ 업무에서 출발했지만,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