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각각 10~20% 비율로 나온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때도 1주택만 공급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시공자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에 최대 25인 규모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사업자에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 가격은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우선 공급 가격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