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패소’ 항소…SKB “이용대가 청구 반소 계획”

입력 2021-07-15 17:55 수정 2021-07-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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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가토스에 있는 넷플릭스 사옥 전경.
 (로스가토스/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가토스에 있는 넷플릭스 사옥 전경. (로스가토스/AP뉴시스)

지난달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SKB)와 법적 다툼을 벌이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망 이용대가 강요는 인터넷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15일 “1심 판결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와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한다”며 항소했다.

넷플릭스는 “법원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망 운영ㆍ증설ㆍ이용에 대한 대가를 SKB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이 이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였으나, 지난달 25일 법원은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사업자들의 이견에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며 “판결대로라면 전 세계 CP나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콘텐츠 접근권도 가로막힐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정작 한국 CP나 이용자들의 입장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넷플릭스는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임시 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SKB에 제공해 넷플릭스 자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ISP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항소심에서 ISP와 CP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 및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지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KB는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대응할 예정이다. 1심 판결에서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명확하게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며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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