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

입력 2021-07-15 16:28 수정 2021-07-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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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인천 계양 1400만 원·성남 복정1 2500만 원
국토부 "주변보다 20~40% 저렴"
민간보다 비싸기도 "바가지 분양"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16일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시세보다 20~40% 싸게 분양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요자 사이에선 '바가지 분양'이란 말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5개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지난해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전청약이다. 사전청약 대상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1100가구도 포함됐다. 국토부와 LH는 연말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대장,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사전청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흥행하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 매입 수요 일부를 흡수할 수 있어서다.

민간 아파트 2200만 원에 분양할 때 공공주택 사전청약 분양가는 2500만 원

사전청약 흥행을 결정지을 관건은 적정 분양가 여부다. 국토부가 추산한 인천 계양신도시 분양가는 3.3㎡당(공급면적 기준) 약 1400만 원이다. 전용면적 59㎡형, 84㎡형 기준으론 각각 3억5628만 원, 4억9387만 원이다. 청약 당첨자가 낼 실제 분양가는 내년 예정된 본청약 시점에 확정되지만, 분양가를 결정하는 택지비와 건축비 상승세를 고려할 때 이번에 제시된 분양가가 최저선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청약 수요자 평가는 국토부 '자화자찬'과는 온도 차가 있다. 올 5월 계양지구 인근 인천 박촌동에서 분양한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는 3.3㎡당 1600만 원에 공급됐다.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미적용 단지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계양지구 분양가와 15%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사전청약을 받는 다른 공공택지도 분양가가 비싸다는 평가를 받긴 마찬가지다. 경기 성남시 복정동·창곡동에 들어서는 복정1지구에선 전용 59㎡형 아파트가 6억7616만 원에 분양한다. 공급면적 3.3㎡당 분양가가 2500만 원이 넘는다. 올해 초 창곡동에서 3.3㎡당 2260만 원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인 '위례 자이 더 시티'보다 분양가가 비싸다.

노형욱 "분양가, 시세와 동떨어지면 로또 아니냐는 사람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새 아파트값이 비싸게 공급되면 기존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시세의 60~80%라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등에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를 공급해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했다.

분양가 적정성을 두고 박한 평가가 나오자 국토부 측은 "개발 시기나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사전청약 분양가와 다른 단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젊은 층들은 이 가격도 높다고 말한다”면서도 "시세와 동떨어지면 (지나친 분양 차익이 발생하는) 로또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천 계양신도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보지만 다른 택지지구의 분양가는 기존 주변 단지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본청약에서 분양가를 확정할 때 적정 수준에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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