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 캐시백 대상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여부 협의”

입력 2021-07-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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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카드 캐시백 대상에 온라인 쇼핑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소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을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란 여야 의원의 지적이 계속됐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캐시백 정책은 백화점과 전문 사치품 매장 소비보단 골목상권, 소상공인 음식점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온라인 사용 제한에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으로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도 캐시백 대상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카드 캐시백 제외 사용처인 백화점이나 유흥주점에 대해선 “지금도 포함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드 캐시백을 백지화하고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방역 강화로 돌리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난 이후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카드 캐시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카드 캐시백 재원 일부를 전용하는 것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진작책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1조1000억 원의 금액을 편성해두는 게 맞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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