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금성백조건설 대표이사에게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대표 등은 2018년 11~12월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에 직원 15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5~6월 6·13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도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이 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국회의원 등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정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여 업무상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 원 등 총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자금을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