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5.1% 일방 인상, 일자리 악순환 우려

입력 2021-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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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0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이다.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일방적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850원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 구간을 내놓았다. 노사간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으로 표결에 부치자,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반발해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측 근로자위원 5명의 참여만으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다. 당초의 ‘1만 원 공약’은 무산됐지만,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2년 9160원으로 5년간 41.6%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2018년 16.4%, 2019년 10.9%의 고율 인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고,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쳐 작년에는 인상률이 2.9%, 올해 1.5%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번 5.1% 인상이 경기와 고용 회복 전망, 근로자 생활안정, 산업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4차 유행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와 성장률 4%대 전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1만 원 공약을 어겼고, 저임 근로자들의 안전망을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의 반발은 더 거세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수용한계를 벗어나고, 경영난을 심화시켜 일자리만 더 줄일 것이라며 여러 차례 절박하게 호소했다. 그럼에도 5.1% 인상으로 결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아 폐업을 늘리고, 취약계층 실업난을 더 악화시킨다”며 분노의 비판을 쏟아냈다.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실태조사에서는, 지금도 정상적 임금지급마저 어려운 곳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40%를 넘고, 이들 다수가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기존인력 감원과 신규채용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절반 가까이는 폐업도 고려중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를 계산한 결과, 5% 인상 때 사라지는 일자리가 4.3만∼10.4만 개로 분석됐다. 대부분 취약계층 일자리다.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의 임금지불 능력이 안 돼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작년 15.6%, 319만 명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악순환을 더 부추길 우려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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