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 축소 불가피”

입력 2021-07-13 09:11 수정 2021-07-13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상공인의 87.2%가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울 것”

▲사회적 거리두기 유예 타격을 맞은 이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한산하다. (사진=윤기쁨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유예 타격을 맞은 이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한산하다. (사진=윤기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13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소공연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2022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과 기대를 밝혀왔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을 받고 있다.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안정화돼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해왔으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언감생심”이라며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2개 자영업자 업종 중 55.8%인 29개에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었으며 그 총액이 19조 원을 넘었다.

또한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년 전 684조 원보다 118조 원(17.3%)이나 증가했다.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238만 4000명으로 1년 전의 191만 명 보다 24.6% 늘어난 47만 명이 늘었다.

폐업 점포가 늘어가는 가운데 이는 다분히 부정적인 지표 결괏값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240% 이상 상승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일자리에서 쫓겨난 ‘비자발적 실업자; 또한 219만 6000명으로 1년 전(147만5,000명)보다 48.9%나 증가해 200만 명을 돌파했다.

소공연 측은 “최근 설문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7.2%가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며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급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98,000
    • +2.24%
    • 이더리움
    • 4,512,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0.4%
    • 리플
    • 972
    • -4.71%
    • 솔라나
    • 302,300
    • +0.67%
    • 에이다
    • 816
    • -0.12%
    • 이오스
    • 769
    • -4.11%
    • 트론
    • 250
    • -4.94%
    • 스텔라루멘
    • 174
    • -5.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10.75%
    • 체인링크
    • 19,030
    • -4.52%
    • 샌드박스
    • 40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