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는 12일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라며 동결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는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실 근로 기준 월 급여는 152만 원이지만,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이보다 33% 더 많은 월 227만 원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된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졌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따르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제9차 회의가 열린다.
앞서 노사는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첫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기존 최초요구안인 1만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7%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0원(0.2%) 오른 8740원을 제안하며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