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예산실과도 상의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며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국회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린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상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을 발행하지 않고 추경 규모를 늘리는 방법은 국채를 상환하기로 계획한 2조 원을 활용하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
홍 부총리는 “국채 상환 2조 원을 한다니까 신용평가사들도 높게 평가한다. 재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마찬가지로 강한 의지를 갖고 제출했던 재정준칙 도입은 6개월째 안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넣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없던 거로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에 대한 메시지도 왜곡될 소지가 크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다고 적자국채 발행을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시장이 국채 소화를 버거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2차 추경 검토할 때부터 국채시장이 동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쓴다고 하니까 시장이 다시 좀 안정된 기조가 있었다”며 “나로서는 정치권과 국민도 생각해야 하지만 재정도 생각해야 하고, 채권시장도 생각해야 하고, 신용평가사와 기관들도 생각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정소요(6000억 원)가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공포됐는데, 시행령까지 만들려면 2~3개월이 걸린다”며 “이후 신청분 중 급한 건 6000억 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내년 연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추가 소요는 내년도 예산안에 넣을 것”이라며 “추경을 과도하게 편성하면 불용이 발생할 수 있어 6000억 원만 넣었고,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산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니, 심의 절차를 따져보면서 필요한 건 내년도 예산안에 넣어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