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 사전면담' 부적절"에 이재용 측 "기울어진 운동장"

입력 2021-07-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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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인 출석 “합병 시나리오에 총수 일가, 관계사 모두 포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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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인 사전면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 접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면담은 대법 판례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증인 사전면담 금지는 검사의 증인 면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각각 2002년과 2001년 나온 것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이 증인에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과 증인의 면담이 금지되면 검찰이 제출한 조서와 서류들의 의미를 확인할 기회조차 봉쇄당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만나야 하는데 그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피고인 측이 인사권을 가진 계열사 직원이라는 특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신문이 끝난 이후에도 시간이 있는데 이전에 접촉하면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새롭게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증권 직원 이 씨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2015년 4월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낸 보고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미전실에 프로젝트챔피언 등의 제목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변동에 따른 예상 합병비율을 보고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총수 일가 지분 비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함께 보고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총수 개인뿐 아니라 관계사 부분도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두 관계사의 합병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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