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20억 사기'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7-06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한 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등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58)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BXA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XA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등을 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 전 의장에게 넘어가고, 빗썸 운영회사 지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된 것을 감안해 이 전 의장의 공소사실에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인 220억 원 상당을 적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올해 이 전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41,000
    • +0.3%
    • 이더리움
    • 3,581,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0.2%
    • 리플
    • 787
    • -0.38%
    • 솔라나
    • 192,200
    • -0.77%
    • 에이다
    • 486
    • +3.4%
    • 이오스
    • 698
    • +1.16%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1.16%
    • 체인링크
    • 15,290
    • +3.03%
    • 샌드박스
    • 371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