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소장 "개헌 필요없는 국토보유세가 더 효과적"
권대중 원장 "시장주의에 맞지 않아, 정부 할 일은 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선언과 함께 토지공개념 개헌을 외친 데 이어 6일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3법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 좌초됐던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제법·개발이익환수법에 착안한 법안이다. 택지소유상한제법은 위헌 판단 부분을 보완해 부활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대체하며, 현재 시행 중인 개발이익환수법은 비율을 높이는 안이다.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은 법인 택지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목적에 한정시키고, 개인은 서울시·광역시의 경우 400평까지만 소유가 허용된다. 종부세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는 현행 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까지 상향시킨다.
토지공개념 개헌을 공약한 만큼 이를 전제로 당장 법률적으로 실현시킬 법안들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노태우 정부 당시 헌법불합치 이유가 된 조항들을 조정해 위헌 소지가 없도록 해 내주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선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 개헌이라는 주요공약에 힘을 싣기 위해 구체적인 법안들도 내놓은 것이데, 토지공개념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여러 갈래로 갈려있다.
당장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만 해도 대체로 토지공개념 자체에 대해선 호응하지만,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는 의견이 다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개헌 논의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인 데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국토보유세 등 개헌이 필수적이지 않은 방안을 주창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또한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키는 데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이다.
이 지사와 함께 국토보유세를 주창하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개헌은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도 “토지공개념 3법은 개발지역에 한하는 준조세적인 방법이라 한계가 있기에 개헌도 필요치 않은 국토보유세 부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참여했고 헌법학자이기도 한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헌법 때문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땅이 아니라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이 문제가 되기에 해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토지공개념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개헌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제일변도가 실패해 집값이 크게 상승한 시점에서 헌법까지 동원한 강경규제는 맞지 않다는 강한 반대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장은 통화에서 “강한 부동산 규제의 결과 지금 같은 상황에 처했지 않나. 직접 제한이나 조세는 해법이 아니다”며 “정부가 할 일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 시장주의에 맞지 않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