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유턴기업 FTZ 입주 위한 수출 요건 30%로 완화

입력 2021-07-06 14:15 수정 2021-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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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20%…산업부 FTZ 지정·운영 시행령 개정

▲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사진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사진제공=창원시)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FTZ) 입주를 위한 수출 비중 기준이 30%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 비중 조건은 대기업 50%, 중견 40%, 중소 30% 이상이지만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 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하면 된다.

FTZ은 19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돼 수출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FTZ의 역동성이 약화했고 이에 정부 지난해 11월 FTZ이 첨단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 비중)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2020년 기준 1025개사) 중 첨단 또는 유턴기업 한 곳도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며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 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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