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나 유턴기업(생산시설 국내 복귀 기업)만 받을 수 있던 임대료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적용된다.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는 농축산 제조·가공 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경자구역은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핵신전략산업 선정에 따라 비수도권 경자구역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도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입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시·도지사(경자구역청장)가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5일 법률 공포 후 3개월 뒤인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소고기, 분유, 마늘 등 양허관세 품목 63개이며 입주 조건은 전량 재수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이다. 국내 밀반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량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입주업체는 양허관세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장 CJ나 농심, 하림 등 가공업체들이 기존 공장을 옮겨 입주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최근 농축산물 가공식품 시장과 수출이 늘고 있고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 설립 등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