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위원장 칸, 빅테크 기업 공격으로 명성 얻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FTC에 제출한 25쪽 분량의 신청서에서 “연방 윤리 규정은 위원이 일반적인 논평을 넘어선 관점을 표현하거나 특정 기업 관련 구체적 사실과 법적 문제를 발언했을 때 기피하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칸 위원장의 발언을 고려하면 열린 마음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32세로 FTC 역사상 최연소 위원장에 오른 칸은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인물이다. 특히 아마존의 독점을 파헤친 반독점 활동 이력으로 ‘아마존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2017년 로스쿨 졸업 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었다.
또 작년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일하면서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취임 전부터 ‘반독점’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칸을 FTC 위원장으로 파격 발탁,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FTC는 기업의 인수·합병(M&A) 때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반독점법에 대한 관할권은 법무부와 FTC에서 행사해왔는데 최근 아마존은 FTC가 맡기로 교통정리를 마쳤다. FTC 5명의 위원 중 3명이 민주당원이다.
현재 FTC는 아마존의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 인수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시장 전망이다. 아마존이 지적한 그의 ‘반(反) 아마존’ 발언은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사실상 그가 위원장에 오르는 배경이 됐다.
스티븐 컬킨스 미 웨인주립대 법학 교수도 “기피 신청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장 부적격을 이유로 FTC 집행 조치가 무효화된 법원 판결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1966년 미국 법원은 폴 랜드 딕슨 당시 FTC 위원장에 대해 ‘과거 의회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벌인 방대한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관련 조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기피 신청도 바이든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