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출판사 등에 지급해야할 어음을 막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문고는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 날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문고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를 갚을 수 없고 채권자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6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에 위치한 서울문고 사무실로 나가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날 대표자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문고는 출판사에 지급해야 할 1억6000만 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 반디앤루니스의 3개 오프라인 서점인 서울 신세계 강남점, 롯데스타시티점, 목동점을 비롯해 온라인사업부의 운영이 지난달 16일 중단됐다.
서울문고는 1988년 설립된 도서 유통 업체로 국내 3대 대형서점으로 꼽히는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했다.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삼아 경영권을 포함한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