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올해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264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가구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가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가구, 그 외 지역이 169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이 60만 원이다.
특히 청년주택과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췄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할 수 있다.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 기숙사형의 경우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청년·기숙사형은 7월 2일부터 6일까지 청약을 진행한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7월 8일 발표하며, 9~13일 서류제출이 진행된다. 입주 순번 발표는 8월 19일이다.
신혼부부형은 7월 2~8일 청약을 받고 같은 달 12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7월 15~20일 서류접수를 받아 입주 순번 발표는 9월 3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