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롯데정보통신 등 지정

입력 2021-06-30 12:00 수정 2021-06-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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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 최종 확정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 (자료제공=개인정보위)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 (자료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케이씨에이, 롯데정보통신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결합전문기관)으로 30일 지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결합 전문기관은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ㆍ가명 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에스디에스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뒤 신청기관 편의를 위해 신청을 상시접수체제로 전환했다. 올해 4월~5월 중 신청서를 제출한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 지정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들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역량을 갖추고, 전문기관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데이터 활용 수요자에 따른 다양한 특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민간분야와의 데이터 결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케이씨에이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해 다양한 데이터 융복합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유통, 식품, 화학,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한 데이터 활용 경험(노하우)에 기반해 민간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 경제 시대 필수 기반(인프라)으로 이종간 데이터 결합으로 신산업 발굴 기회를 찾는 결합신청자들의 중심(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가명정보 결합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결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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