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입력 2021-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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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6 대역 주파수 동시 공급…10월 공고, 11월 주파수 공급 계획

정부가 5G 28㎓ 대역 주파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택한 ‘특화망’ 공급안을 확정지었다.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맞춤형 네트워크다. 5G 28㎓ 대역이 통신 3사의 계륵으로 전락하자 정부가 28㎓ 주파수 대역을 일반 기업이 쓰도록 해 활성화하려는 복안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28㎓ 대역 주파수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6㎓ 이하(서브6) 대역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경해 비통신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서브6 대역 주파수도 동시에 공급한다. 5G 특화망에 대해서는 할당 심사 기준도 1개월 이내로 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29일 확정ㆍ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후속 조치로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공급 대역은?

▲특화망 주파수 공급 대역.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화망 주파수 공급 대역.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 이하(서브6) 대역도 동시 공급한다. 28㎓ 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브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다.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4.7㎓ 대역 주파수는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당시 5G용 주파수 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충분히 지역적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인 후 공급대역으로 선정됐다. 4.7㎓ 대역은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의 도서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통신용 고정 마이크로웨이브 용도로 사용하던 주파수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브6로만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수요기업 대상 의견수렴에서 잠재적 특화망 사업자로 거론되는 이들 중 28㎓ 대역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확인됐다”며 “28㎓ 주파수 이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28㎓ 대역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공급 방식은?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특화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면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은 제한된 구역 내 사용으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경매가 아닌 정부 산정 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신청 기업이 2~5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단순 주파수 보유를 방지하고자 할당 이후 6개월 이내 무선국을 의무 구축하도록 한다.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대가는?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식.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식.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국제 동향과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ㆍ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더 많은 수익 창출이 예상돼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28㎓ 대역 할당대가는 특수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할당대가 산정식은 ‘기준금액×(5a1+a2+1)×이용기간×대역폭’이다. 기준금액은 4.7㎓ 대역이 10㎒폭당 10만 원, 28㎓ 대역은 50㎒폭당 5만 원이다. 면적(a1,a2)은 대도시 지역이 ‘a1’, 대도시 외의 지역이 ‘a2’다. 대역폭은 할당신청 블록수다.

전파사용료도 28㎓ 대역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서브6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 낮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감경한다. 또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ㆍ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가령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만을 놓고 보면 1km² 면적에서 100㎒ 폭을 대도시 지역에서 1년간 쓴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연간 600만 원 정도로 산정된다. 1km² 면적은 가로 100㎡, 세로 100m짜리 100층 건물의 면적하고 똑같다.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의 경우 이보다 면적이 작아 할당대가는 더 줄어들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이 국장은 “할당대가를 정함에 있어 특화망 사례가 있는 독일과 일본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며 “해외 대비 높지 않게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을 했고, 특히 독일보다 높지 않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ㆍ절차는?

▲특화망 주파수 심사 절차.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화망 주파수 심사 절차.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화하고,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한다. 할당심사 절차도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가급적이면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 특화망은 주파수 이용자 간 간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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