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가맹본부는 전체 매출액에서 온라인(자사 온라인몰)과 오프라인(가맹점)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가맹 희망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적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이 확대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가 신중하게 출점 등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 기간·매출액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단순 위법행위의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양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과태료 조항은 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늦게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