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Cash-Cow)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는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지원주체)와 웰스토리(지원객체)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곳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부당 지원 행위에 내려진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부당 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ㆍ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