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입력 2021-06-25 05:00 수정 2021-08-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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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부통제 위반’ 쟁점
최종변론 끝으로 8월 중순 판결

금감원 패소 시 감독 권한 위축
손 회장 패하면 타 금융사 ‘불똥’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린다. 작년 8월 1차 변론이 열린 후 10개월 만에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것이다.

◇금감원 vs 손태승 공방 쟁점은 = 금감원은 지난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DLF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두 사람 모두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과 손 회장의 법적 공방의 쟁점은 5가지로 압축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하는지,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직접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할 권한이 있는지 등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감원이 제시한 징계처분 사유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다.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금감원과 손 회장의 희비가 엇갈린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행위자’, ‘감독자’ 구별 정당성,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절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는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법무법인 충정을, 손 회장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화우를 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최종 변론을 끝으로 법원은 1심 판결에 들어간다. 1심 판결 결과는 법원 하계 휴정기간(7월 26일~8월 6일) 이후인 8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결과, 어느 한쪽 타격 불가피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번 1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회사들이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패소할 경우 검사·감독이란 고유의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 앞으로 중징계 제재를 내릴 때마다 소송전을 피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손 회장이 1심에서 패한다면 개인 명예 실추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안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금융회사의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어진다. 손 회장과 같이 DLF 사태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부회장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함 부회장 역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안건의 변론기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간에 상대방은 곧바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법적 공방이 금감원과 손 회장의 ‘자존심 싸움’이 된 셈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일찌감치 감지됐다.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 이후 손 회장은 곧바로 법원에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중징계 취소 소송을 했다.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번엔 금감원이 집행정지 효력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하며 즉각 대응했다. 법원은 손 회장의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손 회장과 금감원의 1심 판결 결과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판결이 어찌 됐든 상대편은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금융회사들이 서민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호응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금융회사 CEO를 대상으로 한 중징계 이슈가 지속할 경우 금융회사 역시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하면서 금융회사의 사기 진작까지 감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적절한지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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