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DLF 막는다'…은행ㆍ금감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입력 2020-09-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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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금상품 판매, 위험내용 예금상품과 비교·설명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 녹취ㆍ품질 주기적 검수
DLF 사태 후속조치, 은행연합회 이사회 개최 의결

앞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땐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가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에는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해야 한다.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는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연합회가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해 상품심의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우선,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ㆍ신탁ㆍ연금ㆍ장외파생상품ㆍ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ㆍ머니마켓트러스트(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상품정책을 총괄한다.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ㆍ준법감시인ㆍ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ㆍ판매행위ㆍ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상품심의를 위한 내부통제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회의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한다. 위원회는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판매채널을 사전에 지정한다.

상품판매시에는 임직원의 준수(Do)ㆍ금지사항(Don’t)을 명시한다. 우선 판매시 준수사항(Do)으로는 비예금상품 판매시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한다. 다양한 도표·그래프 사용을 통해 손실위험 안내를 강화하고, 투자성향 등 소비자의 정보는 매 2년 마다 갱신해 오래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하고,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 및 고령자(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에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한다.

판매시 제한사항(Don’t)에는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정보통신망에는 전화, 휴대폰 메시지(SMS, LMS, 카카오톡), SNS 등이 포함된다.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ㆍ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을 마련한다.

사후관리에도 철저한 내부통제 기준이 따른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동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는 모범규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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