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구분 기준을 ‘투자자’로 바꾸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떨어지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ㆍ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및 적격투자자(투자금 3억 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고 일반ㆍ개인 투자는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하고, 그동안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완화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되는 등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은 개방형펀드‧파생결합증권‧우량채권 등을 제외하고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을 뜻한다.
또한 투자전략 등 고려 시 △고난도펀드 △전문투자자펀드(전문투자자만 투자) △경영참여목적펀드(바이아웃 펀드) △금전대여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ㆍ설명서를 기재해야 한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신설된다.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 및 교부해야 한다.
판매사는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의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됐던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완화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도 제고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하고,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RP)매도ㆍ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개선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펀드자금으로 법인 설립 및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 등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를 설립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제한한다.
또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시 개인대출 등을 금지하고 투자위험 등을 고려해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 했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되,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 =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과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 간 제한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에는 일정요건 해당 시 설정ㆍ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의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된다. 또한 GP가 2명 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한다.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율성도 제고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 제한에 따라 현행의 엄격한 운용규제는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되어 운용 자율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0월 21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8월 20일까지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