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치원생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유치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로 유치원 특수반교사 A(여·4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소재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7명은 구토와 코피·복통·가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맹물과 자일리톨·생강가루였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모기기피제와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은 A 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