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이 3.0%에서 3.5%로 0.5%포인트(P) 상향된다.
이럴 경우 연간 약 33만 톤의 이산화탄소(CO2)가 감축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인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디젤은 콩기름 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연료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자동차용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이 내달부터 현행 3.0%에서 3.5%로 상향된다. 상향된 3.5%는 2023년까지 적용되며 이후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30년 혼합의무비율은 5.0%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 톤의 CO2 감축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