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경찰 수사 결과 오늘 발표

입력 2021-06-21 06:53 수정 2021-06-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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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친구 A 씨를 감금·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안 모(21) 씨와 김 모(21) 씨에 관한 상세한 수사 상황을 밝힌다.

경찰은 오늘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밝힐 전망이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고소·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사형·무기징역·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오늘 안 씨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과 함께 살던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발견 당시 영양실조에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다.

안 씨와 김 씨는 지난해 A 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A 씨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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