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잠재적 ESG 리스크로 부상한다” 최근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 방법이 ESG 리스크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자사주 취득은 주주환원 효과도 있지만,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취득 규모가 과도할 경우 잠재적인 지배구조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지적했다.
2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11~2020년) 자사주 취득에 참여한 상장사 수는 2175곳(코스피ㆍ코스닥) 중 141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65.3%)이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은 88곳(4.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사주 취득, 처분, 소각 순으로 활동이 활발했다는 평가다. 이 기간 자사주를 보유한 회사 수는 1558곳(6월 11일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059곳에서 2015년 1192곳, 2019년 1461곳으로 증가세다.
자사주 취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을 주주에게 환원하여 경영진에 의한 대리인 비용을 낮추고,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킨다는 효과가 있다.
실제 상장사들이 밝힌 자사주 취득 목적에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 가장 많았다. 자사주 취득 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14곳)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주가 안정, 임직원 성과급 지급 등 주주가치 제고 목적(9곳) △상장폐지 목적(2사) △합병으로 취득(3사) 등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과도한 자사주 취득은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자사주를 대량 취득하거나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에서 자사주를 활용하는 등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취득)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9곳 중 8곳은 경영권 분쟁 또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주주제안, 반대부결 등)을 직면한 직후 자사주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방직과 전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 곳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자사주 비율이 30% 이상 뛰면서 자사주를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지배구조 전문가는 자사주 취득 규모가 과도할 경우 잠재적인 지배구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은 “자사주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권이 희석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에 의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주주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