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최근 발주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태 분석' 용역에 따르면 내부거래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기업은 거래 상대방 별 거래 규모를 일정 기간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그동안은 동일·유사한 부당지원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받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또 계열사들이 통행세를 내 총수 일가를 지원한 기업집단은 공정위 제재 이후 거래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하게 하는 안도 냈다.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넓히고 일감을 개방하게끔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또 최근 물류, 시스템통합(SI), 광고 등 서비스 업종에서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 한화솔루션 등 물류 기업과 SI 업종인 SK씨앤씨, 한화에스앤씨 등이 꼽히고 있다. 연구용역을 거쳐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예측하고, 향후 직권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 그룹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대우컴바인에 석수, 진로소주 페트병 일감을 대거 밀어줬다고 보고, 공시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정위 직권조사 등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