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한 LG유플러스 시정명령

입력 2021-06-16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ㆍ호남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단'을 통해 2012년 1월~2014년 말 충청도, 대전시, 세종시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또 유치된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매목표도 설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전라도와 광주시 대리점에도 판매목표를 할당했다.

LG유플러스는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 많거나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한 목표 1건당 최소 5만 원∼최대 25만 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 받는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런 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81,000
    • +0.12%
    • 이더리움
    • 3,470,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459,500
    • +3.12%
    • 리플
    • 800
    • +2.7%
    • 솔라나
    • 198,300
    • +1.74%
    • 에이다
    • 475
    • +0.64%
    • 이오스
    • 692
    • -0.43%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2.33%
    • 체인링크
    • 15,210
    • +1.06%
    • 샌드박스
    • 378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