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법인 보험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법인 보험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며 수강생을 유인한 혐의로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가 정확한 증거 확보 없이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