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었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무부가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형사부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어 검찰 내부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22일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이에 대한 일선청 검사들과 대검 부장들의 우려를 전하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김 총장이 요구했던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신설안도 받아들여졌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총장이 감당 가능하다고 해서 일찍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직제개편안(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단계인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주중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직후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절충안을 찾았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검찰 내부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내용이 남아있다. 각 지검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로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검사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대검도 “국민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부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면 인사권으로 수사를 통제하기 쉬워질 수도 있다”며 “독립성 침해 우려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의견수렴에 나설 전망이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박 장관은 “의견조회 기간이 남아 있지만 내용이 바뀔 여지는 거의 없다”며 “일선 검찰과 대검,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