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기업들의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수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에 대해 안전인증 면제 확인 절차 없이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9월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 고시를 해 관련 작업에 들어가 10월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이 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269건으로 높은 비중(약 32%)을 차지한다.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장 5일이 걸리며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표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범용부품이 아닌 전용부품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