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집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내연남을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등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 씨는 내연관계인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B 씨의 남편 C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하면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 거주자인 B 씨의 허락을 받은 A 씨의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거주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출입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경우 내연녀인 B 씨의 승낙을 받았으나 남편 C 씨의 반대가 예상되는 데다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주거침입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측 참고인인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는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1명의 공동거주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첨언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국가의 형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주거 출입을 두고 발생한 구성원 사이의 의견대립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하며 이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주거 내 의견 일치를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A 씨의 경우 간통죄가 폐지돼 우회적 처벌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대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동 거주자 전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상적이지도 않다”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보는 것은 공동체의 의견 통일을 형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